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 상장사 30%→20%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표적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엄단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조성해, 기업 간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먼저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올라간다. 2016년 기준 지분율 20% 이상 내부거래 11.4%, 50% 이상은 18.4%, 100%는 66%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스템통합(SI) 69%, 부동산임대·관리(56%), 물류(34%)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돌릴 계획이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임경환 공정위 경쟁정책과 서기관은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는 모그룹과 평균 12% 이상의 거래비중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 기능은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강화한다.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도 병행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도급 분야는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는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가맹 분야는 판촉행사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공급물품 유통마진 부과방식에서 로열티 방식(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으로 가는 내용이다.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인 분담과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에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배상액은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혁신경쟁 촉진에도 속도를 낸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일례로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있다.
아울러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