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式 인적쇄신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교체…안철상 임명

입력 2018-0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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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계기로 사법개혁 속도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의 고삐를 당겼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0ㆍ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임명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다음 달 1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례상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다"면서 "6개월여 만의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김 대법원장이 말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만인 지난 24일 재발방지를 위해 고강고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일부 판사의 동향 및 성향 파악 문건과 함께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 결과에 대해 "참담하다"며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 축소 등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이루고 대외 업무를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신임 안 처장은 이달 초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안 처장은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난 인물로 관심을 끌었다.

안 처장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다양한 법률지식과 우수한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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