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다만 조 수석은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조 수석이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교감 의혹이 드러나자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도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