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국회의원 당시 제약산업육성법 발의 입법활동에 문제 제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 회장은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2008년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에 문제가 있다는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면서도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체에 이롭지 않으므로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배경을 밝혔다.
협회 이사장단 역시 원 회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으며 정식 임기는 내년 2월 1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