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대표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00억여 원 중 1814억 원을 돌려 받는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박 대표가 홍콩법인 주주로 정당하게 취득한 1999년, 2000년 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거나 버진아일랜드 법인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박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업상 한국에 체류했고 업무를 마친 후에 미국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주거가 있는 상황에 있었다"며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기러기 아빠'의 사안처럼 당초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가 한국에 있는 것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형사·행정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형사 1심은 탈세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지난 2014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01년~2002년 170억 원 상당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및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고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박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심리 지연 이유에 대해 "관련 행정사건과 통일적 처리를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박 대표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구리왕' 차용규 씨와 함께 역외탈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미국에서 인기를 끈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 등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부를 쌓았다.
그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수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년~2008년 종합소득세 437억 원을 포탈하고 947억 원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국내 거주 역외 탈세 1호로 고발한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