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배력 확대 도구로 비판을 받아온 공익법인에 대한 2차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익법인은 동일인(총수)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총 260여 개에 달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추려 2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의 목적은 상속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 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출연받은 재산 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비중 등을 조사 대상 공익법인에 요청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개별 거래 정보는 제외했다.
각 법인에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한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에 세부 조사 내용과 그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실태 파악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