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발표
일자리가 있는 농촌 신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올해 10곳에서 추진된다. 또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50곳을 지정해 거주강소도시로 만든다.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 등 3대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특산물, 생태·문화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10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소, 기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주체를 육성해 특화산업 등을 만드는 창의적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읍면소재지에서도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 기초생활 서비스는 30분에, 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는 60분, 응급벨 등 긴급 연락체계는 5분 안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중심거점을 2022년까지 100개소 조성한다. 면 소재지는 기초 서비스 공급거점으로 500개소를 조성한다.
청년 귀농인을 첨단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청년귀농 장기교육도 올해부터 운영하고 초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인의 집을 연 10개 지구씩 새로 조성해 2022년까지 56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10대 어촌테마마을을 신규 조성하고 해녀어업 등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개발한다.
태양광, 해상풍력, 조류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린다.
또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중소도시 재도약을 추진한다. 유휴 산업시설은 문화재생, 한옥 등은 건축재생,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조성과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지정한다.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 및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힘하고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해 실전형 교육과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논의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가칭)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고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정비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거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인구증감률이나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종합 추진방안을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구 급감 지자체에는 생활 인프라·편의시설 조성,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총 5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간 연계 권역을 상생·협력 벨트로 지정해 획기적 권한이양과 규제를 풀어주고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제정해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부흥협력대를 통해 지원받은 청년 활동가 중 60%가 농촌에 정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