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형사처벌만 선택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이 불확실하고 기약 없는 입법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헌법상 비례 원칙을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A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판결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모두 64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