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한 여성 감독이 동성 성폭행 스캔들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소식을 접한 주최 측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논의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감독은 여러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며 충무로에서 떠오르는 신예 감독이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은 영화제작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러나 수상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의 주최 측인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감독의 수상 취소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B감독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을 통해 '미투'(Metoo) 운동에 동참하며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2년을 끌었고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면서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며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서는 안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