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반납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관세청이 대가성 의혹 여부와 관련해 위법 행위 확인 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및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국내 면세점 사업자 점유율 1위의 롯데면세점은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롯데 측은 잠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후 관세법 저촉 여부를 확인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와 별개로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롯데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특허권 일부까지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롯데의 면세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