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최민정 실격 ‘임페딩’이란?

입력 2018-02-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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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민정이 경기를 마치고 고글을 만지고 있다.(연합뉴스)

최민정이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실격한 이유인 임페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민정은 13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목에 거는듯했다.

하지만 사진 판독 결과로 최민정은 실격 처리됐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500m 첫 은메달이 날아간 순간이다.

원인은 임페딩 반칙이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임페딩을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들은 최민정이 킴 부탱(캐나다)을 추월하며 임페딩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선태 쇼트트랙 대표팀 총감독은 “공식적으로 최민정이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킴 부탱의 무릎을 건드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민정은 레이스를 마친 뒤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면서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였다.

전이경 SBS 해설위원도 “마지막 코너에서도 손으로 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라며 “은메달을 넘어 우승을 바라보다 다소 무리한 동작이 나온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올림픽 메달을 아쉽게 놓친 최민정은 오는 17일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에 다시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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