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방과후 교사 전용보험 출시

입력 2018-0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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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윤종십(왼쪽 두 번째) 메리츠화재 기업영업1총괄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 세 번째)이 방과후강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사진제공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보험을 출시했다.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을 1년간 보장히는 상품이다. 갱신 주기는 1년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하면서 방과후 수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며 상품 출시의 배경을 밝혔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 원·대물 1000만 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 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 원, 사고당 100만 원) 등이다.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교사 1인당 연간 6만5000원에서 최대 9만5000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0만 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한 번 가입만으로 1년 동안 과목 수에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 출시 활성화를 위해 14일 메리츠화재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화재 사옥에서 한국방과후교사협회와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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