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안 확정 후 6개월 유예기간 부여…"삼성, 8월 26일까지 주식 처분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안을 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2.1%)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이같은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ㆍ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변경된 해석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예규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본 예규가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예규안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다고 봤다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바뀐다. 다시 말해 기존 순환출자가 아니라 새로운 출자고리로 본 것이고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다른 계열출자(삼성전자→삼성SDI, 신(新)삼성물산→삼성전자)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고리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8월 26일까지 문제가 된 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