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곳 중 619곳이 슈퍼주종데이에 실시…55.6%로 주총 집중현상 완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이 일몰된 가운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주주총회 집중 현상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주총 예정일을 통보했거나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사 1114개사(코스피 474개·코스닥 64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55.6%가 ‘슈퍼 주총데이’로 지목된 다음 달 22일, 23일, 28일에 주총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주총일은 3월 23일로 나타났다. 이날 하루에만 총 287개사(코스피 166개·코스닥 121곳)가 주총을 치른다. 그다음으로 같은 달 28일에는 204개사, 22일에는 128개사가 주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수치를 놓고 증권업계는 특정 일에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슈퍼 주총데이에 주총을 연 기업은 12월 결산 상장사 중 70.6%에 달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의 경우 3월 주총 상장사 10곳 중 7곳이 마지막 주말 전후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총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5곳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목표치에도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올해 슈퍼 주총데이 집중도를 2014년 일본(48.5%)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번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주총 집중도가 15%포인트나 줄어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주주총회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인 만큼, 되도록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총 집중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주총 시즌 때마다 슈퍼 주총데이와 같은 주총 쏠림 현상에 대한 논란은 이어져 왔다.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로서는 주총이 한꺼번에 열리게 되면 주총 현장을 직접 찾을 수 없어 정당한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몰리는 것을 꺼리는 기업들이 특정일에 한꺼번에 주총을 열어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어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 하는 사태를 맞을 위험에 처하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정을 분산시키는 분위기가 일어났다. 여기에서 정부가 올해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주관으로 주총 자율 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분산 방안을 실시한 것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방안에는 주총을 연 상장사들은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벌점을 2점 이내로 감경하고, 공시 우수법인 평가 기준에서 가점(60점 중 5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탁결제원에 지급해야 하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수료도 1년간 30% 인하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10.3%), 영국(6.4%) 등 선진국의 3일간 주총 집중도 사례(2014년 기준)와 비교할 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없이 정부 주도의 단순 분산 유도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인 주총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총 6주 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상 주주총회를 3월 이전으로 당기는 게 어려운 만큼, 주총 분산을 위해서는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된다. 하지만 3월 이내에 주총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표준 정관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문제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들에 상장 유지 조건으로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주총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담아야 하는 조항도 4월 주총을 가로막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