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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지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 구속적부심으로 11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