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제한규정을 어긴 증권사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 직원 4명과 KTB투자증권 직원 3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부국증권 직원 2명에게 감봉 및 과태료 3560만 원, 1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2250만 원,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로 1120만 원의 부과조치를 했다. KTB투자증권 직원 3명에겐 1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사실과 매매 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투자자 동의없이 투자운용 인력을 교체한 브레인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