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ERP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와 소비자 불편 초래 등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통제 미흡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또 자동이체 해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해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생명은 전사 업무시스템을 통합, 재개발하는 ERP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스템의 리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련 자료추출 작업을 하면서 수행일정 조정, 시스템 증설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25일 보험료 펌뱅킹 자동이체 220만 건 처리 작업과 ERP 관련 자료추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DB서버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담보만기로 인한 보험료 감액 프로세스를 자동이체 일괄작업보다 먼저 수행하지 않아 정상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뒤 차액을 환급하는 등 고객 불편을 초래했다. 검사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129건의 금전거래, 고객정보 관련 일괄작업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32건에 대해 회사 책임자 승인과정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해지로 자동이체 약정이 자동 실효된 경우 해지정보를 실시간이 아닌 월 1회 전송했다.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은 자동이체 처리과정에서 보험료 금액 오류로 일부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CEO 미보고 사안으로 잘못 판단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에 소홀했다.
금감원은 “운영통제 절차를 개선하고 일괄작업 정확성 검증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자동이체 해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