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관련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안 전 지사 정무비서 김모 씨가 성폭행당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 필요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성관계 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만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 표시만 했을 때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강강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와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김 씨 주장처럼 성폭행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량은 최대 7년6월로 무거워진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 씨의 성추행 폭로 이후 페이스북에 "죄송하다"는 글을 올린 뒤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