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변협 전직 간부는 "우연한 신체 접촉"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 범행을 다 자백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방청석에서 등을 돌린 채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증거조사, 양형심리를 거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검찰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발생 경위나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검사는 1월 18일 저녁식사에서 후배 검사 A씨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신체부위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B씨와 식사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한편 이날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간부 김모(57)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 자키클럽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씨에게 "몸매가 좋다"고 말하면서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추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범행 장소를 특정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