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엄단'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입력 2018-03-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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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두지휘하던 박은석 국장(사법연수원 20기)이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로 선임됐다.

박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불렸다. 2014년 법복을 벗고 금감원 감찰실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6년부터 자본시장조사1국장을 맡았다.

그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 유형 중 시세조종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감원의 자체 사건 인지·적발 능력과 조사기법이 향상되면서 단순 시세조종 사건이 줄고 불공정거래 양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박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조사1국장으로 일하면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과거 일명 ‘치고 빠지는’ 수법의 시세조종 행위와 달리 최근 불공정거래는 규모가 크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장기간 기획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경영권 인수 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해 타 법인으로 빼돌린 사례 △무자본 M&A 후 허위의 호재성 테마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자산운용사가 연기금 위탁자산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윈도드레싱’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 △코넥스 상장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시세조종 등이 있다.

박 대표 변호사는 지난 2년간의 조사 업무를 서울대금융연구센터 법학전문 저널에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으로 남기기도 했다.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 12명 내외의 중·소형 로펌인 중부로에서는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코스닥 기업 내 고도화·복잡화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상장·공시·M&A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 규제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과 자문업무도 주력 분야다.

박 대표변호사는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코스닥 업체들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매우 취약하다”며 “현재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는 금융에 특화된 곳이 거의 없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 중·소형 로펌에서도 코스닥이나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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