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신영자도 함께 재판 받는다

입력 2018-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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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롯데그룹 수사 당시 가장 먼저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와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신 이사장 파기환송심 사건은 최근 신 회장 등 8명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향후 입증계획을 밝혔다. 피고인의 경우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신 이사장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첫 공판기일과 결심·선고기일에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같은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며 "가급적 출석을 최소화하고 출석하더라도 의료진을 두는 등 건강상태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증인 채택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대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차남 신 회장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장남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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