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1차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조사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과거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밀TF를 구성·운영했다. 해당 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입법 부작위 상태를 확인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전기·하이브리드 등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이 달라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했음에도 사전예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토환경의 훼손과 국민환경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