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을 판가름한 혐의 중 하나는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다. 이 가운데 99억여 원은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기업들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아낸 뇌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조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ㆍ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ABC상사(2억 원), 대보그룹(5억 원) 등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상 혹은 사업상 청탁을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용 67억 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기대하고 소송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부회장에게 자수서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 6000만 원의 분양 용역을 준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실제 아무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홍은프레닝을 거래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지불했다. 현대건설 고위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부담 없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강도 높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 관련자에게 뇌물을 건네받아 이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이들과 계속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