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안개'로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오늘(26일) 대중교통 무료 아닌 까닭은?

입력 2018-03-26 07:47수정 2018-03-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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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7시 40분 전국 초미세먼지 상황.(출처=에어코리아, 케이웨더)

오늘(26일) 수도권에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평균 103㎍/㎥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다. 오늘도 전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도권·강원 영서·충북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현재 서해상에서 해무가 유입되면서 안개까지 끼어 대기가 뿌연 상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이후 올해 1월 15일, 17일, 18일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날이 짝수날이어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이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 차량2부제도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이전 3번의 비상저감조치 때와 달리 이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은 시행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는 145억 원을 들여 1월 15일, 17일, 18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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