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행위 축소ㆍ은폐 시 처벌 규정 마련 검토
▲K-water는 26일 K-water인재개발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사장, 상임감사위원 등 경영진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 첫 번째가 이학수 K-water 사장.
이번 서약식은 최근 미투(#MeToo) 운동으로 성 비위(非違)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서 내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는 부서장 이상 임직원 147명이 전원 참석해 성 관련 비위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했다.
K-water는 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성희롱 고충상담원과 사내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한편 부서별 성 비위 모니터링 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행위자 징계양정기준 상향조정과 부서장이 피해자(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나 클리닉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치료 등을 지원하고 조직 내 올바른 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부서의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통해 성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한 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과 타협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