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새벽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가 흉기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돼 시작됐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32)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최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 앞을 지나가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살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최 씨는 16세의 미성년자였다.
경찰과 검찰은 살해 증거가 부족한데도 최 씨의 자백 만을 근거로 기소했고 법원도 살인강도죄를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으나 최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씨를 검거했다. 친구였던 임모(사망) 씨로부터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사실과 살해 도구를 숨겼다가 돌려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의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임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그러자 김 씨와 임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관심받기 위해 꾸며낸 얘기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2006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씨는 2010년 만기출소 한 후 2013년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2016년 확정됐다.
경찰은 무죄 확정 판결 후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한다"면서 "당시 19세였던 김 씨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