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핵융합 연구를 주도하고 미래의 핵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한국 근무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년으로 돼 있는 근무 연한을 없애고 젊은 핵융합 석박사 인력의 근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ITER 기구 근무자 확대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ITER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에너지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다. 2007년부터 프랑스 카다라쉬에 건설 중이며 2025년 완공이 목표다. 한국은 200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ITER 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ㆍ러시아ㆍ유럽연합(EU)ㆍ일본ㆍ중국ㆍ인도 등 7개국의 공동이행협정에 따라 실험로 설계ㆍ인허가ㆍ조립ㆍ설치 등 전체 사업을 관리ㆍ추진하는 전담기구로 회원국 국민만 근무할 수 있다.
현재 ITER 기구에는 32명의 우리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명이 ITER 기구에서의 업무를 바치고 복귀했다. 주요 근무자로는 ITER 사업의 기술적 결정을 총괄하는 이경수 박사(사무차장, 서열2위), 실험로 건설부문을 책임지는 박주식 박사(본부장), 실험로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 제작을 맡고 있는 최창호 박사(TF장) 등이 있다.
하지만 ITER 기구의 우리 연구자들은 한국의 조달품 관련 부서로 근무가 일부 편중돼 있는데다, 기구에서 총괄하는 모든 분야의 기술을 전부 체득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TER 사업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핵융합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ITER 기구 근무 인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채용 분야에서 핵융합 및 원자력ㆍ물리 등 유관 분야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ITER 기구 근무 홍보를 강화하고, ITER한국사업단 내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ITER 근무 희망자에 대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 산학연 청년 연구원의 ITER 기구 방문 연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해 ITER 채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근무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ITER 기구 근무기간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원활한 ITER 기구 근무를 위해선 관련 출연연구기관의 인사ㆍ휴직 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ITER 기구 채용자의 소속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 정원을 할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귀 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ITER 기구 근무자의 국가핵융합연구소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원 소속기관이 없는 ITER 기구 근무자가 국내 복귀할 경우, 핵융합 관련 산업계 및 연구소로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ITER 기구 근무자와 원 소속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원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가칭)ITER 근무 지원 협의회’도 운영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장은 "향후 글로벌 핵융합 연구 선도를 위해서는 ITER 기구에 우리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젊은 핵융합 석박사 인력의 ITER 기구 근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