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고소인단이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고소하기로 했다.
29일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윤택 사건과 곽도원 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임사라 변호사가 보내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이며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주고받은 문자는 협박이나 금품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 측은 “임사라 변호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 2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과거 활동 내역들을 근거로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가 연희단 거리패 출신이자 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으로부터 협박과 금품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고소인단 측이 반박하자 녹취 파일을 고소인단에게 넘겼다.
이하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전문
1.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전)문화예술계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2.이윤택 사건과 곽도원 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본 공대위는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피해자 모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3.곽도원 측 임사라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보내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 파일이고,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은 협박이나 금품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4.본 공대위는 임사라 변호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앞으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