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등 45개 종목을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단일가매매 제도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유가증권 43개 종목과 코스닥 2개 종목이다. 초저유동성에 해당하는 59개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에 따라 단일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14개 종목이 제외됐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2016년 6월부터 단일가매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주기로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10분 주기의 단일가 대상종목을 변경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종목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1년 간 단일가매매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종목은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이화산업, JW중외제약우, JW중외제약2우B, 부국증권우, BYC, 동양우, 동양2우B, 한양증권우, 한국유리우, 코오롱우, 넥센타이어1우B, 미원상사,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등이다. 우선주가 27개 종목(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반보통주가 9개 종목(21%), 선박투자회사ㆍ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개 종목(16%)을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동기어와 루트로닉3우C가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4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일가매매 방식은 종목 특성에 맞는 매매제도를 적용해 투자자 거래 편의와 성장기업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