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수십억 원 상당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이 서화 구매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돈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의원이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 서화를 사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옛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장정은(5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기부금 10억 원을 낸 경위도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 공천이나 비례대표 승계 과정에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5일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달 9일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경민학원을 통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