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등 수입차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3일 발혔다.
해당 차종은 A7 3.0 TDI 콰트로 등 아우디 11개 차종, 폭스바겐의 투아렉 V6 3.0 TDI BMT 1개 차종, 카이엔과 마칸S 등 포르쉐 2개 차종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는 운전대를 회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 재순환장치가 정상 작동돼 배출가스가 실내 인증기준(0.18g/㎞)에 부합했지만 실도로 주행에서는 실내 기준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이 같은 제어 방식은 2012년 8월~2014년 6월 사이 판매된 A7(3.0L)·A8(3.0L)·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천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다만 유로(Euro)6 기준의 아우디 A7와 포르쉐 카이엔은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가 추가로 장착돼 실제 운행 조건에서도 배출가스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3000여대에 대한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조사결과와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입사가 결함시정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열흘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안에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한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올해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로, 환경부는 이 회사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을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해 올해 안에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출가스 제어방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