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