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 공공조달 납품단가 올린다”

입력 2018-04-05 10:28수정 2018-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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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납품가 현실화’ 中企 달래기 인상분 시차없이 반영, 부담 완화 상생협력법 개정…민간으로 확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16조 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조정치가 계약 금액에 즉시 반영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는 길이 열린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제도적 한계로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은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의 비율로 인상된 데 비해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노임 인상률은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4.8% 인상되는 데 그쳤다.

당정은 우선 공공조달 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매년 7~8월 조사, 10월 발표)에서 연 2회(매년 5월 말, 12월 말 발표)로 늘려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임금 변동분이 이듬해부터 계약에 반영되던 것을 조사 결과 발표 즉시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약 시기별로 1월에 계약한 중소기업은 약 6개월, 12월에 계약한 중소기업은 1년 6개월까지 조사한 임금과 시장 임금 간의 시차가 발생해 왔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3곳 이상의 중소기업과 3년 이상의 장기 계약 방식으로 맺던 다수공급계약(MAS)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에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단가, 최저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와 7조6000억 원 규모의 다수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6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공조달 시장에 이어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의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당정은 상생협력법을 개정,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 범위를 수·위탁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정 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공공부문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 납품 단가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건비 산정방식 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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