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지난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손 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
또한 경찰은 손 씨가 42억5000만원에 병원을 샀다는 이면 매매계약서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봤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손 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방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3명에는 손 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구속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이사(59·여)의 경우 2015년 수간호사에게 당시 80대이던 환자 1명의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살인특수교사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행정이사가 해당 지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경찰은 행정이사로부터 "환자 가족이 '환자를 편하게 보내달라'고 부탁해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대진의사 3명 등 6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50명으로 집계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 중 화재사로 인정되지 않은 4명은 제외했다. 이날 현재 경찰이 집계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 10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