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국적으로 600명을 넘어서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곧 지정되는 예정자까지 포함해 622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올해 1~2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합동점검 때 국토부 특사경 6명과 서울시 특사경 5명 등 11명이 처음으로 단속에 투입됐으며, 이후 추가지정으로 차츰 인원이 늘었다.
현재도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돼 있는 공무원은 276명이며, 검찰에 지명 신청을 한 인원은 252명,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인원은 94명이다.
서울에서는 기존 특사경 101명이 모두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2월 말 84명이 이미 지정됐고 추가 신청 인원이 모두 지명되면 201명이 부동산 특사경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에는 6명의 공무원이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