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35곳으로 확대되고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패류독소 초과 지점은 기존 33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홍합, 굴, 바지락, 가비리 등에 이어 새롭게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이다.
또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