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집단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던 친족분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조만간 시행된다. 다만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를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친족분리가 이뤄지면 계열사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특히 부당 내부 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 친족분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5년 실태조사에서 4대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23개(47.9%)의 모기업집단과 거래의존도는 50%를 넘었다.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 친족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 계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지난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에 출자관계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