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5월5일까지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2010년 회계연도까지)와 요금신고ㆍ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