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일부 교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6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 9명의 명의로 제기됐다. 이들은 2003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된 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해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 만약 오정현 목사가 '편목과정 편입'이었다면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받은 목사 안수증을 제출한 뒤 과정에 참여했어야 한다. 이 과정으로 편입했다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목사가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으로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