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입력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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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인 가구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된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 아동 수는 252만 명이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Q.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A.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Q.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Q.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A.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Q.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A.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Q.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A.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된다.

Q.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Q.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A.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된다.

Q.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Q.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 할 예정이다.

Q.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A.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다.

Q.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그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A.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

A.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조부·부·모·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A.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모·아동·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부·모·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된다.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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