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실적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6년 웅진그룹 사내이사 시절 2015년도 웅진씽크빅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신과 아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18만1560주(20억2000여만 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은 2015년 4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222억 원)을 달성했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을 보고받기 이전부터 주식 매수를 결심했고, 해당 정보는 표면상 호재일 뿐 영업성 등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인 만큼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주식 거래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