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53) 경기도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수입, 매수하고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씨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고 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하지 않은 점,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지만 마약범죄는 초범이고, 1심 선고 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상담 치료를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남 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니트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끝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남 씨는 이내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