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한진家 ‘전방위’ 압박…세무조사 ‘고강도’ 가능성 커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정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해 말 잠정 중단한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2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검찰 수사로 잠정 중단한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르면 내달 중에 다시 시작한다.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와 칼호텔네트워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 이른 바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6년만에 착수한 정기세무조사였던 반면 칼호텔네트워크는 이례적으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올해 초 까지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자택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자 국세청은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된 상태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자택 공사 비리 의혹의 쟁점은 조 회장이 관련 건에 대해 인지했는지 여부인데 좀처럼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재 수사가 흐지부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각종 의혹 등이 추가로 촉발되자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감안할 때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는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회장 부부와 한진가 삼남매 등 일가 전체가 연루된 '밀수·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기내면세품 계약·판매 과정과 수익 배분 과정에서도 이들 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칼호텔네트워크는 '물벼락 갑질'의 장본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당초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였으나,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물러나자 조 전 전무가 대표이사직을 승계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밀수와 관세포탈에 대한 조사는 관세청에서 전담하겠지만, 이들 일가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비용 의혹은 국세청에서도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어렵지만, 카드로 구입했다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과 관세청,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사정기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폭행과 폭언, 밀수‧관세포탈 그리고 부당이득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