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잠든 ‘남북경제협력’ 법안에도 봄바람 부나…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입력 2018-04-27 11:38수정 2018-04-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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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태운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원하고 있다.(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 비대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2016년 이후 막힌 개성공단 등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등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월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이후 재가동을 촉구하거나 폐쇄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의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가장 최근 발의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경협 사업 중단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뿐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설비를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할 기회를 주자는 결의안도 국회에 접수됐다.

남북 간 물품 반·출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남북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별 지구를 만들자는 법안들도 등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교역에서 물품을 반·출입하는 과정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하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접경 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자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제3국에서의 남북 간 협력·교역도 허용하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전제로 해야 국회 계류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연동돼 있어 남북경협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대북 제재 패키지 법안을 통해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등 제재를 가했다. 유엔도 대북 원유 공급 동결, 석탄 수출 상한선 제한, 금융 제재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남북 관계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잠들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공중 협박이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세탁 등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고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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