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상법 개정에 대비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