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채에서 21개채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별주택가 상위 10위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다. 최고가는 용산구 한남동의 261억 원 단독주택으로 집계됐다. 작년(221억 원)보다 40억 원(15.33%) 오른 가격이다.
이어 △용산구 이태원동 235억 원 △용산구 한남동 197억 원(신축) △용산구 한남동 190억 원(신축) △용산구 이태원동 182억 원 순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100억 원을 초과한 상위 10개채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7.32%)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작년보다 8946채가 감소한 31만5000여채로 집계됐다.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다 감소 지역은 영등포구(1206채), 은평구(939채), 양천구(801채)로, 최소 감소 지역은 용산구(43호), 중구(73호), 성동구(94호)로 각각 조사됐다.
가격 상승률을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9.73%), 성동구(9.55%)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