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A 씨와 협력사 대표 B, C 씨 등 총 3명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2015년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하고,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전 협력사 대표 B씨는 2014년 3월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을 하고,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협력사 대표 C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C 씨는 또 검찰 조사결과 노조 활동 방해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직원의 유언인 노조장이 아닌 화장을 하도록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해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노조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