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와 은행권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7월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 운영된다. DSR를 운영 중인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기존 빚이 모두 대출심사에 반영돼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상호금융조합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7144억 원으로 전년(2조1547억 원) 대비 26% 증가한 실적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3월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6월부터 1000억 원 미만 조합, 금고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해 건전성은 다소 좋아졌다. 연체율은 1.16%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39%로 0.02%포인트 개선됐다. 가이드라인 시범 시행 이후 2개월간 일평균 주담대 신청금액은 1305억 원으로 시행 전 대비 45.7%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전 상호금융권으로 전면 확대 후에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규모가 홀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난달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 수준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하한 바 있다.
또 금융사가 대출규모, 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7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여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더불어 금감원은 4월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규제 회피를 위한 대출이 있다고 보고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비해 비교적 느슨했던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도 보다 깐깐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현재 건당 대출금액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점검기간을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원칙 하에 대출을 실행 중이다”라며 “차례대로 DSR,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되면 더 깐깐하게 대출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