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2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 성북구와 성동구에서 세 곳의 재개발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15구역과 정릉1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 가결되고, 성동구 마장2구역은 조건부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개 구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