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와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다.